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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조건과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by 잘록한김똘빵 2024. 1. 30.

2024년 정부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24년 이후 출생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과 지원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정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 담보 대출은 24년 이후 출생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정부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대출신청을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의 세대주에 한하며, 입양아 포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하며, 혼인신고 없이 출생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 및 자산 조건과 대출이 가능한 주택가액이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구입자금 최대 5억까지 전세자금 최대 4억 가능하며, 금리의 경우 구입대출 최저 1.6%에서 최대 3.3%  전세대출 최저 1.1%에서 최대 3.0% 까지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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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정보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 최대 5억(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

5년간 특례금리적용

연소득 8,500 이하 : 연 1.6%~2.7%

연소득 8,500 초과 : 연 2.7~3.3%

 

5년 이후 금리변경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0.55% 가산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병 금리 중 작은 값(가중편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우대금리 : 특례금리 이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금리 하한선 1.2%)

기존자녀 1명당 0.1% p : 기존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 1명당 0.2% p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 특례기간 상한성 15년(쌍둥이, 삼둥이포함)

청약가입 0.3%~0.5% p / 신규분양 0.1% p / 전자계약 매매 0.1% p

*청약저축통장 가입기준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p

부부합산(소득수준) 10년 (연) 15년 (연) 20년 (연) 30년 (연)
~2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85%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6천만원 초과~8.5천만원이하 2.45% 2.55% 2.65% 2.70%
8.5천만원 초과~1억이하 2.70% 2.80% 2.90% 3.00%
1억 초관~1.3억 이하 3.00% 3.10% 3.2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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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보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임차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수도권외 4억 원

전용면적 :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신규계약 -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 - 중액금액 내에서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

 

●대출금리 :기본 4년간 특례금리 적용, 출산 자녀 1명당 4년 연장 가능하고, 최대 12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소득 6,000 이하 : 연 1.1%~2.0%

연소득 6,000 초과 : 연 2.0~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변경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0.40% 가산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적용

 

●우대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 일 때 (금리 하한선 1.0%)

기존 자녀 1명당 0.1% p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 1명당 0.2% p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연)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5억원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오는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 하니, 위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기존 1 주택자들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례 금리 이후 적용 되는 금리를 잘 비교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